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 표준근로계약서

반응형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노동법 교육 자료

https://labor.moel.go.kr/cmmt/edu_list.do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 가이드

https://labor.moel.go.kr/cmmt/labor-guide-book/pdf/b71961da086438c38056d98be98f0745.pdf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