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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수정신고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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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할 것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

5월이 됐길래 까먹기 전에 신고하기

 

종소세 신고하기

https://hometax.go.kr/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정기신고를 선택(2022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모두채움(납부, 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신고이용시간 : 매일 06:00∼익일 00:59:59, 단 5월31일은 23:59:59까지)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5.31.)에는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예:환급계좌, 납부할세액 변경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소득을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수정 내역

 - 인적공제 미대상 가족 의료비 추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공제들은 전제조건이 인적공제 대상자여야 하지만 의료비는 소득 외 제한 조건이 없다.

가족의 의료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먼저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기존 신고내역을 불러온 뒤, 인적공제 명세를 수정한다.

 

수정을 누르면 인적공제 등록 팝업이 뜨는데, 거기서 추가입력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또 한번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까?

-> 이 물음에 예를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를 하면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신고자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예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추징을 당할지 모르니 주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N으로 표기되고 부양가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인적공제도 비대상

 

 

 

 

다른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로 가서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의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

 

 

 

연말정산 대상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사람들의 내역을 끌고 온다.

 

 

 

여기까지 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계좌 정보를 기재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며, 세액 환급일 때에도 환급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 신고도 함께 해야한다.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하면 지금까지 신고한 내역을 위택스로 넘길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라고 나오고,

 

 

이런 팝업도 뜬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눌러서 신고서 제출목록 페이지로 가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지방소득세 필드의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팝업이 뜬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위택스 접속 완료

 

 

위택스에는 홈택스 신고 내역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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